피고인 A는 2018. 8. 23.경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전달책 제의를 받음.
피고인 A는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피의자 신문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접근매체 전달의 비정상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3.부터 2018. 9. 12.까지 총 16회에 걸쳐 22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0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연실(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8.23.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명 'F'·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아 지시받는 대로 특정 장소에 배달해주는 카드전달책 역할을 해주면 1건 당 7~15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런데 이에 앞서 피고인은 2017. 12. 11.경 대출사기를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일 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OTP를 종이상자에 넣고 'H 대리'라는 가상인물을 수취인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