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단65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투약,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105만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2.부터 2018. 8. 23.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투약하며, 1회 소지함.
필로폰 매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하여 이루어졌음.
투약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병과 빨대를 이용한 흡입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소지는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44그램을 비닐 팩에 넣어 가방에 은닉한 상태로 이루어졌음.
핵심 쟁...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5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12. 2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12. 22. 00:0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자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17. 12. 22. 20:3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화장실에서 위 F의 공범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위 I에게 현금 40만원을 건네주었다.
2. 2017. 12.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2. 저녁 무렵 경산시 J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