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함.
  • 피고인 B는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7.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 A은 2017. 11. 19. 무면허 상태로 운전 ...

사건
2018고단643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라. A
2.다.마. B
검사
이정환(기소), 김성현(공판)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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