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및 상해죄,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함.
  • 건조물침입, 상해,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함.
  • 위험한 물건(헬멧)을 휴대하여 건조물침입 및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4. 09:40경부터 10:00경까지 인천 남구 B빌딩 4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고 헬멧을 집어던져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사건
2018고단6397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특수건조물침입(인 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연실(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14.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인천 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헬멧과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가 그곳 사무장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43세)을 만나자 곧장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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