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29. 0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가지고 있던 라디오의 볼륨을 크게 틀어 놓아 피해자로부터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볼륨을 줄여주겠다고 말을 하자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나가라. 내가 책임진다. 매장 문 닫아라. 백만 원이면 되냐, 천만 원이면 되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