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과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따른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29. 새벽, 식당에서 라디오 볼륨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며 업무를 방해함.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머리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직무집행을 방해함.
  •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게 물을 뿌리고 침을 뱉어 직무집행을 방해함.
  • 유치장에서 보호방 벽지를 뜯어 공용물건을 손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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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6344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우만우(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29. 0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가지고 있던 라디오의 볼륨을 크게 틀어 놓아 피해자로부터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볼륨을 줄여주겠다고 말을 하자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나가라. 내가 책임진다. 매장 문 닫아라. 백만 원이면 되냐, 천만 원이면 되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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