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특수재물손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펜션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가 자신의 펜션 앞 노상에서 토지 경계 말뚝 설치를 위해 포크레인 작업을 지시하자, 펜션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함.
이에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자 E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망치로 포크레인 앞 유리창을 3~4회 내리쳐 515,800원 상당의 수리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75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18. 7. 7. 11:05경 위 'C' 앞 노상에서 낙찰 받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E (52세)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경계 말뚝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E가 자신의 펜션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 가량)로 위 E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포크레인 앞 유리창을 3, 4회 내리쳐 위 포크레인을 수리비 515,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