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은 같은 축구클럽에 소속된 지인 관계로서, 2018. 6. 7. 저녁 축구클럽 회원들 간의 술자리에서 대화하다 피고인들끼리 서로 감정이 상하여 시비를 벌이고 헤어진 후 다시 휴대폰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직접 만나 싸우기로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8.01:1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0에 있는 벽산아파트 11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엎드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