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6256,6262(병합),6456(병합),6767(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무전취식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출소 직후부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27.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14.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이튿날인 2018. 8. 15.부터 2018. 8. 25.까지 인천 일대 주점 및 노래클럽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3,55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됨.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56, 6262(병합), 6456(병합), 676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256」
1. 피고인은 2018. 8. 23. 2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