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및 폭행 사건에서 공동범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 공동상해 공소사실 중 공동범행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8. 2. 12. 04:10경 인천 부평구 'F'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며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함.
  • 이후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맞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이 화장실로 들어가 주먹으로...

사건
2018고단623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인정 된 죄명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이승민(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18세)과 피해자 D(18세)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각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12. 04:10경 인천 부평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C이 기분 나쁘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지인이 만류하여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때 C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자 피고인 A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누가 엘리베이터 문을 찼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Col 찬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말하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