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18세)과 피해자 D(18세)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각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12. 04:10경 인천 부평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C이 기분 나쁘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지인이 만류하여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때 C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자 피고인 A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누가 엘리베이터 문을 찼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Col 찬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