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0:48경 경기 양평군 B 펜션 VIP방에서 피고인의 동생및제 수, 제수의 지인인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동생 및 제수가 그곳을 떠나자 잠을 자기 위해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날 01:09경 피해자도 잠을 자기 위해 위 침대의 가장자리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들추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3경 그곳 방 안 화장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