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1. 22.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및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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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우만우(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루트로는 대출이 힘들지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실제로 사업자를 내지는 않고 서류상 창업 준비자금으로 설계를 해서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을 한 다음 C 쪽 직원을 통해 승인심사 시 문제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1. 22. 09: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 행 계좌(G) 및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