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8.24. 확정되었다.
「2018고단5892」
피고인은 2017. 6. 28. 13:00경 제주시 C건물, 1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선불금을 주면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해자 소유인 'E'의 선원으로 승선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선원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