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음주운전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 태만,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함.
  • 이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다발골절상 등 상해를, 동승자 J에게 약 4주간의 세 번째 중족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5. 5.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

사건
2018고단5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주현(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국제여객터미널 방면에서 바다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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