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국제여객터미널 방면에서 바다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