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5815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상표 판매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245,019,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6.경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B'를 통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및 핸드백을 295회에 걸쳐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6.경까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위조 상품 판매대금 총 245,019,0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1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석(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티지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019,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 잡화를 사회관계망서비스 'B'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 'C'라는 프로필을 생성한 후, 2016. 1. 22.경 상표권자 'D'가 등록한 상표 'E'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등 각종 위조 상표 부착시계 등을 판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