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고단58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7,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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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일부 근로자(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1. 3. 2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2회 처벌 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0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경화(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