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 정보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2.3.자범행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