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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5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백상준(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 정보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2.3.자범행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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