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소지, 절도미수, 상해, 무면허운전 복합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필로폰 200,000원 추징 및 가납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8. 7. 8. 및 7. 15. 인천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함.
  • 2018. 7. 18. 인천에서 K5 승용차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필로폰 약 0.3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함.
  • 2018. 7. 9. 인천에서 피해자 차량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

사건
2018고단5615, 657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환우, 조윤영(각 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5.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6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2018. 7.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8. 21: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수인선 소래포구역 인근 상호 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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