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2014. 12. 22.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빌리며 2015. 1. 15.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함.
피고인은 강원도 식품공장과 충주 요양원 공사대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함.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횡성 식품공사 대금 2억 6천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미지급 공사비에 사용하였고, 약 48억 원의 회사 채무와 5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남아있었음.
충주 요양원 공사는 당...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08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병철(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0: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5. 1. 15.까지 틀림없이 상환하겠으니 공사대금에 사용할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강원도에서 식품공장, 충주에서 요양원 공사를 하고 있으니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강원도 횡성군에서 건축주 E로부터 위B이름으로 식품공장 건축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소위 외상공사로서 위 E가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었고, 실제 2014. 12. 초순 내지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