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 F과 부부 관계로 별거하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G(생후 10개월)은 피고인 C 및 피해자 F의 아들이며, 피해자 E는 피해자 F의 모로 피해자 F과 함께 생활하며 G을 양육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부모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 F의 주거에 침입한 후, G을 약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8. 14:44경 서울 강동구 H건물 I호 피해자 F,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마치 등기서류를 배달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