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모의 미성년 자녀 약취 및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 피고인 D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 C는 피해자 F과 이혼 소송 중 별거하며, G(생후 10개월)은 두 사람의 아들임.
  • 피해자 E는 피해자 F의 모로, F과 함께 G을 양육 중이었음.
  •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부모,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 F의 주거에 침입하여 G을 약취하기로 공모함.
  • 2017. 12....

사건
2018고단5607 가. 미성년자약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18초기29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정진웅(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9. 1. 7.

주 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 F과 부부 관계로 별거하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G(생후 10개월)은 피고인 C 및 피해자 F의 아들이며, 피해자 E는 피해자 F의 모로 피해자 F과 함께 생활하며 G을 양육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부모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 F의 주거에 침입한 후, G을 약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8. 14:44경 서울 강동구 H건물 I호 피해자 F,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마치 등기서류를 배달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A, B,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