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륜 의심에 따른 폭행, 상해, 감금, 강요 사건에서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C, D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음.
  • 피고인 A, B는 폭행 혐의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받음.
  •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는 폭행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자신의 아내 F과 피해자 E의 내연 관계를 의심함.
  • 2017. 10. 26. 18:...

사건
2018고단557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1.가. 나.다. C
2.가. 나.다. D
3.가. 나. A
4.가.나. B
검사
김병철(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람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들이고, 피고인 D, A은 피고인 C의 동생으로 쌍둥이 형제 이다. 피해자 E(35세)은 피고인 C의 처 F과 대학 동기생으로 피고인 C은 자신이 없을 때 피해자가 집에 몰래 왔다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F을 내연관계로 의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D은 2017. 10. 26. 18:00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H호에서 예고 없이 피고인 C의 집에 들어가 F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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