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2611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506」
피고인은 2018. 6. 20. 10:24경 인천 계양구 B연립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회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하고 난리를 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자신이 5년 전에 경찰에서 불합리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씨발새끼들, 왜 나를 건드리냐? 지령실에서 나한테 욕한 새끼 확인해서 경찰이고 나발이고 존나 패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몹시 흥분된 상태에 있어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E의 목을 2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