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지름.
  •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거나, 경찰청 안내실에서 의무경찰에게 서류 뭉치를 던지고 유리병을 깨뜨리며, 경위에게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
  • 특수폭행: 이웃 주민의 항의에 노루발못뽑이와 양날톱을 던져 폭행함.
  •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이웃 주민에게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집 베란다 창문을 ...

사건
2018고단5506, 5764(병합), 5872(병합), 8411(병합), 8741(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검사
안준석, 김연실, 김병철, 조윤영, 홍석기(각 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최준호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2611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506」 피고인은 2018. 6. 20. 10:24경 인천 계양구 B연립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회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하고 난리를 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자신이 5년 전에 경찰에서 불합리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씨발새끼들, 왜 나를 건드리냐? 지령실에서 나한테 욕한 새끼 확인해서 경찰이고 나발이고 존나 패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몹시 흥분된 상태에 있어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E의 목을 2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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