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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550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하나(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D(E, F)' 운영자로서 위 'D'은 서울동대문점 G, 서울광진구 총판직영점 D, 인천부평점 H, 부산남구점 I, 경기성남지점 J, 서울송파지점 K, 서울 용산지점 L, 서울강북총판 M, 대구총판 N 등 전국에 총판과 대리점을 두고, 위장형 카메라를 중국,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작·판매하는 위장형 카메라 판매 업체이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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