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인터넷 쇼핑몰 'D' 운영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없이 음성녹음 기능이 포함된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 광고를 하고, 판매 및 소지함.
피고인 B는 'D'의 인천부평점 대리점 'H' 운영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없이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 광고를 하고, 판매함.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의 판매, 소지,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신비밀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0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하나(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D(E, F)' 운영자로서 위 'D'은 서울동대문점 G, 서울광진구 총판직영점 D, 인천부평점 H, 부산남구점 I, 경기성남지점 J, 서울송파지점 K, 서울 용산지점 L, 서울강북총판 M, 대구총판 N 등 전국에 총판과 대리점을 두고, 위장형 카메라를 중국,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작·판매하는 위장형 카메라 판매 업체이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