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사기)에 대해 징역 1년, 판시 제2죄(사기)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
  • 판시 제1죄에 대한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되어 복역 후 2015. 4. 22. 출소함.
  • 2018. 1. 11. 사기죄로 벌금 5...

사건
2018고단528 사기
2018초기8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문수(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4. 22.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6월, 위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D교회 집사로서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E(주)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2. 4.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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