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고단528,2018초기88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사기)에 대해 징역 1년, 판시 제2죄(사기)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
판시 제1죄에 대한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되어 복역 후 2015. 4. 22. 출소함.
2018. 1. 11. 사기죄로 벌금 5...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8 사기 2018초기8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문수(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4. 22.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6월, 위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D교회 집사로서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E(주)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2. 4.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