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매체 보관 및 사기 방조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 및 송금책'으로 활동함.
  •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시 건당 4~5만원, 현금 인출 및 송금 시 인출액의 2%를 받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
  • 2018. 7. 4.부터 같은 달 11.까지 7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거함.
  • 2018. 7. 4. 피해자 J로부터 편취된 800만원 중 600만원을 인출하여...

사건
2018고단5199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우만우(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다음 날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높아지니 우선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속칭 '기망책'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이를 이용해 피해금원을 인출해 송금해 주는 '수거 및 송금책'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수거책', '송금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일사분란하게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아이디'C', 'D', 'E' 등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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