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0. 5.경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접대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10. 25.경 피해자 D에게 G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작업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65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소연(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일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담당자 접대비 50만 원을 주면 2017. 10. 15.까지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6.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