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사기 반복 범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5.경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접대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10. 25.경 피해자 D에게 G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작업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

사건
2018고단5165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소연(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일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담당자 접대비 50만 원을 주면 2017. 10. 15.까지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6.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