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피해자 B에게 의류사업 자금, 토지 매도 대금, 차량 할부금,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52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재구(기소), 강형윤(공판)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의 류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공증을 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2010. 2. 2. 인천 남구 C 소재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