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유한회사 경기종합주류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8.경 인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위 E 식당의 당시 임차인이던 B으로부터 제시받은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참조하여 미리 구해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H가 2017. 2.8.I으로부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