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단477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회사 설립 및 대포통장 양도를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대가로 통장 1개당 10~30만원을 지급받기로 제안받음.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유령회사의 대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2017. 11.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유령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7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귀호(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1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유령회사의 대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