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4 내지 1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673]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B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지하철 스크린도어)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7년 11월 내지 2018년 1월 입금 합계 5,884,00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