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일부 공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됨.
  • 피고인 A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B의 대표로서 근로자 D 등 2명의 임금 합계 21,401,7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 A는 2016. 10. 12.부터 2018. 1. 9.까지 (주)B 사무실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 'T', 'J', 'K', 'L', 'M'을 임의로...

사건
2018고단4673, 5548(병합)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주식회사 B
검사
이경화, 이정환(기소), 김나연,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4 내지 1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673]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B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지하철 스크린도어)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7년 11월 내지 2018년 1월 입금 합계 5,884,00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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