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20. 02:50경 유흥주점에서 술값 대금 미지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술값 지불 의사 확인을 받던 중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림.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며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2~3회 휘두름.
이어서 테이블 위 맥주병을 손에 들고 F에게 휘둘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림.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1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전영경(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2: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위 주점 종업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술값 대금 지불 의사 여부 등을 확인받던 도중 갑자기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 놈들아 나 뒤질꺼야, 자살하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위 F에 휘둘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