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딱지어음 교부 및 변제 의사·능력 없는 차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2.경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특별한 자산이 없고, 주식회사 F는 자금난에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5. 3. 15.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1억 원권 어음을 제공하면 앞서 빌린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시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500만 원을 추가 편취함.
  • 위 어음은 결제 가능성...

사건
2018고단424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진우(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경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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