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2. 2.경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특별한 자산이 없고, 주식회사 F는 자금난에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5. 3. 15.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1억 원권 어음을 제공하면 앞서 빌린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시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500만 원을 추가 편취함.
위 어음은 결제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4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진우(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경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