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7. 12. 5.부터 2017. 12. 14.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총 54,128,558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당시 C은 금융기관 대출금 22억 원, 공급업체 채무 12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기업회생을 시도 중이었고, 대금 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3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충한(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팀장인 E에게 전화하여 스테인레스 코일을 주문하며 제품을 납품하면 2개월 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22억 원 상당에 이르고, C에 제품을 공급한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12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17. 12. 8.경에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어 기업회생신청을 시도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납품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