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와 성적인 이야기도 하느냐, 드라이브를 좋아하느냐, 드라이브 한번 가자" 등 성적인 농담과 비정상적인 제안을 함.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응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음.
피해자 주거지 도착 후, 피고인은 요금 결제를 빌미로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1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조윤경(기소), 허윤행,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C'에 소속된 택시기사로, D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1:3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역 앞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8세)를 택시 뒷좌석에 승차시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원룸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와 성적인 이야기도 하느냐, 드라이브를 좋아하느냐, 드라이브 한번 가자"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농담이나 비정상적인 제안에도 제대로 대응하거나 항의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답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