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B, D에게 "처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330만 원을 편취함. 실제로는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의도였음.
  • 성명불상자에게 신협은행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함.
  • 피해자 G에게 "카드 ...

사건
2018고단3817, 5915(병합), 9441(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
A
검사
손용도, 조윤영, 이수영(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8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생활고로 힘들어 한다. 돈을 빌려주면 처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C)로 20만 원을, 2017. 11. 14.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2017. 11. 15.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2017. 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