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단38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생활고로 힘들어 한다. 돈을 빌려주면 처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C)로 20만 원을, 2017. 11. 14.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2017. 11. 15.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