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함.
  • 인천 계양구 효서로 1 아나지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효성 2치 안센터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
  •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
  •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사건
2018고단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상돈(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 1 아나지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효성 2치 안센터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운전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88,2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