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8고단3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함.
인천 계양구 효서로 1 아나지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효성 2치 안센터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상돈(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 1 아나지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효성 2치 안센터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