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및 주거침입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2. 20:00경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함.
피고인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주거침입 사실 인정 여부
법원은 피해자 D과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39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사
손용도(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0: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1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휴대폰 음성파일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