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특수협박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협박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4. 8.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약 100m 음주운전함.
  • 2018. 4. 5. 야간, 비 오는 날 술에 취해 운전 중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

사건
2018고단3706, 4545, 4723, 506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
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이현주, 김병철, 박대한, 김민정(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706」 피고인은 2016. 1. 7. 인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8. 00:2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오거리 인근에 있는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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