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3. 12. 9. 및 2015. 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8고단3543 사건: 피고인은 2018. 1. 1. 인천 동구 C병원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함.
  • 2018고단3924 사건:
    • 피고인은 2017. 11. 2...

사건
2018고단3543,3924(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지영, 김진우(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4.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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