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복지관 사무국장의 채용 비리 및 복지관 대표자의 직권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문서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F복지관 사무국장으로, 2017년 사회복지사 신규직원 채용 2차 면접에서 I의 합격이 예상되자, I를 불합격시키고 J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시험채점표를 조작함.
  • 피고인 B은 J와 I의 동의 없이 면접시험채점표에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임의 기재하고 점수를 조작하여 제출함.
  • 피고인 B은 최초 채점했던 J와 I의 면접시험채점표...

사건
2018고단353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업무방해
다. 사문서위조
라. 문서손괴
피고인
1.가. A
2.나.다.라. B
검사
유상민(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8. 경까지 F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4:10경 인천 G에 있는 F복지관 사무실에서, 위 복지관의 2017년도 사회복지사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2차 면접시험 채점위원 자격으로 면 접시험채점표를 작성하고 이를 인사담당자인 기획운영팀장 H에게 제출하여 면접 채점행위를 완료한 다음, 면접 채점 결과 복지관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I의 합격이 예상되자 위 I를 불합격시키기 위하여 응시자 J와 위 I의 성명이 기재된 새로운 면접시험채점표 양식 각 1장씩 총 2장을 위 H에게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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