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8. 경까지 F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4:10경 인천 G에 있는 F복지관 사무실에서, 위 복지관의 2017년도 사회복지사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2차 면접시험 채점위원 자격으로 면 접시험채점표를 작성하고 이를 인사담당자인 기획운영팀장 H에게 제출하여 면접 채점행위를 완료한 다음, 면접 채점 결과 복지관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I의 합격이 예상되자 위 I를 불합격시키기 위하여 응시자 J와 위 I의 성명이 기재된 새로운 면접시험채점표 양식 각 1장씩 총 2장을 위 H에게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