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빌라 신축공사 건축주로, 공사대금 부족으로 대물변제 조건으로 돈을 빌리려 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D 주택 신축공사가 중단 상태인데 7,000만원 빌려주면 1억 2,000만원에 1개 세대를 분양해주겠다"고 말함.
피고인은 건설면허 대여회사 I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 겸 책임시공자로, J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나, I 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75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우준(기소), 유주현,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외 11필지에서 'D' 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였던 사람으로, 위부 지 매입자금 대부분을 대출, 개인차용, 투자 등으로 조달하여 매제의 친형인 사돈 E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위 'D'로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에 D 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