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빌라 신축공사 건축주로, 공사대금 부족으로 대물변제 조건으로 돈을 빌리려 함.
  •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D 주택 신축공사가 중단 상태인데 7,000만원 빌려주면 1억 2,000만원에 1개 세대를 분양해주겠다"고 말함.
  • 피고인은 건설면허 대여회사 I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 겸 책임시공자로, J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나, I 주...

사건
2018고단3375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우준(기소), 유주현,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외 11필지에서 'D' 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였던 사람으로, 위부 지 매입자금 대부분을 대출, 개인차용, 투자 등으로 조달하여 매제의 친형인 사돈 E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위 'D'로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에 D 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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