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기죄로 수차례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8년 4월, 인천 서구 일대 식당 및 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총 5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 2018년 4월 22일 새벽, 인천 서구 'P'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 맥주, 여성용 머리핀 등 총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2018년 2월 27일, ...

사건
2018고단3291, 2018고정1354(병합)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정우준, 정혁준(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9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9. 15: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09,6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