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3291,2018고정1354(병합) 판결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기죄로 수차례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2018년 4월, 인천 서구 일대 식당 및 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총 5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2018년 4월 22일 새벽, 인천 서구 'P'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 맥주, 여성용 머리핀 등 총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2018년 2월 27일,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91, 2018고정1354(병합)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정우준, 정혁준(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9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9. 15: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