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326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300,000원, 가납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중순부터 2018. 3. 16.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g을 수수하고 투약함.
피고인은 2014. 5.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소창범(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30경 인천 남구 B빌딩 C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