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편취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F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K 운영자, 피고인 BF은 K 직원임.
  • 피고인들은 2015. 8. 19.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BF 명의로 매수하고, BI 주식회사의 전세권설정 요구를 승낙함.
  • 피고인들은 2015. 8. 26. 피해자 BJ은행 직원 B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요청함.
  • 피고인 BF은 2015. 8. 27. 대출 계약 체결 시 BK에게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출함.
  • **실제로는 2015. 8. 26. BI 주식회사와 ...

사건
2018고단3263 사기
피고인
1. B
2. BF
검사
명점식(기소), 조윤영, 이상범, 김성현(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M빌딩 N호 있는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F은 위 K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9.경 시흥시 BG아파트 B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BF 명의로 매수하여 2015. 8. 21.경 피고인 B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매수할 당시부터 BI 주식회사가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회사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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