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보증보험 가입 불능 사실 미고지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횡령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4. 피해자와 룸미러형 하이패스 개발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2일 내 2,000만 원 지급, 개발 완료 후 1주일 내 2,500만 원 지급, 피고인이 개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로 함.
  • 피고인은 2002년경 이행보증보험 사고 이력이 있어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건
2018고단3256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명점식(기소), 허윤행, 손용도,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룸미러형 하이패스를 2015. 7. 17.까지 총 4,500만 원에 개발하는 룸미러형 하이패스 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후 2일 내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개발 완료 검수 후 1주일 이내에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이 개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로 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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