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수수 및 투약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함.
  • 추징금 550,000원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0. 14.부터 2018. 1. 8.까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수수 및 투약함.
  • 필로폰 매수는 2017. 10. 14. 0.1g 매수(10만원), 2017. 11. 9. 0.2g 매수(15만원) 등 2회에 걸쳐 E로부터 이루어짐.
  • 필로폰 수수는 2017. 12. 하순 0.15g을 E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음.
  • 투약은...

사건
2018고단3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수수 및 투약하였다. 1,2017. 10. 14.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4.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인근 먹자골목 앞 노상에 주차한 E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유리병 위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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