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수수 및 투약하였다.
1,2017. 10. 14.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4.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인근 먹자골목 앞 노상에 주차한 E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유리병 위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