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20.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3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 4. 12.부터 2018. 8. 5.까지 총 6건의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름.
  • 2018고단2911: 2018. 4. 12. 술집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절취함.
  • 2018고단3786: 2018. 5. 5.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소주병 35병이 든 박스 2개를 절취함.
  • 2018고단4411: 2018...

사건
2018고단2911 절도, 주거침입
2018고단3786(병합)
2018고단4411(병합)
2018고단4732(병합)
2018고단5830(병합)
2018고단9568(병합)
피고인
A
검사
김동현, 변재은, 김진우, 박현규, 이영준(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911」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위 술집 업주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 바닥에 잠시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78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5. 16: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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