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911」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위 술집 업주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 바닥에 잠시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78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5. 16: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