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 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각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