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가 집단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은 과거 폭력범죄단체 'D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친구 사이임.
  • 2018. 3. 15. 01:50경 인천 남구 E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 H, I, J 일행과 마주치며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 A와 G이 눈...

사건
2018고단288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검사
정우준(기소), 백상준,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 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각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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