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 여부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파주시 토지 매매를 위임받았고 1억 원의 웃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헬스클럽과 토지를 교환하고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1.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3. 11. 15.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공모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 피고인과 B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함.
  • 피해...

사건
2018고단2831-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상민(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2. 3. 서울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설비공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좋은 땅이 있는데 웃돈 1억 원을 줄테니 헬스클럽과 맞교환 하는 게 어떠냐? 경기도 파주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토지매매를 위임받았다. 위 토지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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