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 현장 화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100,000원 1일 환산)를 선고받음.
  •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 및 가납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C 주식회사는 'J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B는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현장 작업반장임.
  • 20...

사건
2018고단2822 가. 업무상실화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라. B
3. 라. C 주식회사
검사
김수겸(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09. 7. 14. 인천 부평구 G, 101동 2003호에서 건설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로부터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신축공사'를 7,999,090,000원에 수주하여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 작업반장이 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3. 09:30경 위 공사 현장 내 신축건물의 지하 1층에서 근로자들이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보온양생 작업(타설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열풍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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