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09. 7. 14. 인천 부평구 G, 101동 2003호에서 건설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로부터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신축공사'를 7,999,090,000원에 수주하여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 작업반장이 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3. 09:30경 위 공사 현장 내 신축건물의 지하 1층에서 근로자들이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보온양생 작업(타설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열풍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