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B에게 대출금 변제를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3,9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D에게 계불입금 정상 납부를 가장하여 계에 가입한 후 1,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6회 납입하였으나, 이 중 2회는 피해자의 지인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계 가입 당시 운영하던 해장국집이 적자였고, 기존 채무가 과도하여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8고단2664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상민(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경 서산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부담하고 있는 기존의 다른 대출금을 변제한 후 추가 대출을 받아서 몇달 후에 월 80만 원씩 이자를 더하여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고 이미 과도한 다른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80만 원씩 이자를 더하여 수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3.2.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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